2023.03.16 발의 ·
재외국민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분들도 우편으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거소투표 대상 확대
재외투표소가 멀리 있거나, 병원이나 요양소에 계시거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재외국민도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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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4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거나 병원 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우편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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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외거소투표의 투표 방식과 우편 배송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이에요.
재외거소투표 관련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거소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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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재외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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