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국외부재자'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국외체류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이해도 향상
현재 사용되는 '국외부재자'라는 말은 자칫 '국외에 없는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이를 '국외체류자'로 바꾸어, 유학생이나 주재원처럼 일시적으로 해외에 머무는 분들이 혼란 없이 선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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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명부작성)
변경 전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내용
변경 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국외체류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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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외체류자 신고인명부의 작성과 열람, 송부 등 명부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외투표 관리와 관련한 신고서 활용 및 투표 규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외투표관리관의 업무 범위와 투표함 등 현장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외선거인 등록과 관련된 특례 및 허위 신고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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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부재자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유학, 파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국에 머물며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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