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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재외선거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나타난 평균투표율인 3.8%보다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임.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에 투표하러 갈 수 없었던 사정이 제일 크지만, 평상시에도 재외선거인이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투표를 하러 가기 어렵다는 것에 본질적으로 재외투표율이 낮은 원인이 있음.
한편,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인등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투표환경을 제공해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