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소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별로 3개소 이내로 설치·운영되는 데 그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못한 실정임. 또한 최근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가별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국외에 머무르는 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2항·제218조의5제2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