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재외국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거나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 방식은 재외선거인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이동이 어렵거나 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로 인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171,959명 중 87,269명(50.7%)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 171,959명 중 40,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54조제1항, 제218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