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외선거 투표 환경 개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 시 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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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7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하기 위해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상파 방송사가 포함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상파 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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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을 통한 선거 홍보와 중계 관련 규정들을 모았어요.
선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인력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표소 설치 조건과 선거인 명부 등 투표 환경 개선에 관한 조문이에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재외투표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일 및 특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가 포함된 단체의 추천을 반영하는 등의 특별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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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편성채널
뉴스뿐만 아니라 예능,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 채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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