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종합편성채널에서도 선거 광고와 후보자 연설 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종합편성채널의 선거 관련 방송 허용
현재는 종합편성채널에서 후보자의 광고나 연설, 토론회 등을 방송할 수 없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다른 방송 채널들과 형평성을 맞추어 이를 허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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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방송광고) 제1항
변경 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시설 범위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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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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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편성채널
뉴스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모두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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