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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경력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중계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을 통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광고나 연설, 대담·토론회 등을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경력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중계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는 자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기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현행
개정안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