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 방송 토론회 위원을 추천하고 중계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민영방송사의 위원 추천권 확대
현재는 공영방송사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역 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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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7제1항
변경 전
공영방송사가 위원을 추천하고 대담·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을 포함한 범위)가 위원을 추천하고 대담·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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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 이미 임명된 위원 중 정당이나 공영방송사가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고 빈자리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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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상파방송사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 방송을 포함하여 지상파 채널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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