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사(KBS, MBC)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영방송사를 제외한 지역 민영방송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 참여도 제한되어, 토론회 편성 시간이 제약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82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