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동 수가 줄어든 지역에서도 공정한 선거 운동과 편리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보장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읍·면·동 수가 줄어든 지역의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원이나 현수막을 설치할 때 불리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통합 전의 숫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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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사무원 수를 정할 때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삼음
변경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_동 수가 줄어든 경우, 통합 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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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읍·면·동을 통합·개편한 경우라면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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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관리하거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고용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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