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선임,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수,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을 관할구역 읍·면·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동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불리한 선거운동 규제를 받게 되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인구 수 대비 충분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의 편의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부천시는 행정구역을 광역동체제로 개편하면서 36개의 동을 10개로 통합하였는데, 이에 따라 부천시 전체에 10개의 사전투표소만이 설치·운영되어 혼잡이 발생하고 사전투표율이 하락하는 등 투표 접근권 측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읍·면·동의 통합·개편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 현수막의 게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사전투표소의 설치를 통합·개편 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제67조제1항, 제121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7조(현수막)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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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