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 줄어든 사전투표소 수를 보완하여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효율을 위해 읍·면·동을 통합하거나 개편하여 전체 수가 줄어든 경우에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처럼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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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2019년 7월 1일 이후에 행정구역을 통합한 지역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때 선거사무원 수나 현수막 수 등은 기존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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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구역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읍·면·동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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