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외선거인이 2회 연속 투표하지 않더라도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하여 선거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외선거인명부 유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2회 이상 연속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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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8제2항
변경 전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작성하는 재외선거인명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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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선거인명부
국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해두는 명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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