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직전에 실시한 선거 당시 작성해두었던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기존에 작성해두었던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구명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등 재외선거사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5년 12월 개정 시 도입된 규정임.
그러나 투표 참여가 국내에서와 같이 용이하지 않은 재외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2회 연속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과도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외투표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8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