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외국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완화
현재는 재외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일 때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만 명 이상일 때부터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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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17제2항
변경 전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재외국민수가 2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2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4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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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재외투표소 설치 관련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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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투표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외 공관이나 그 주변 시설에 마련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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