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재외국민이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완화
현재는 재외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일 때 투표소를 추가로 만들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2만 명으로 낮추어 더 많은 지역에서 투표소가 생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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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17제2항
변경 전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만명을 초과한 수에 대하여 매 2만명마다 재외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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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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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투표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머물 때, 재외공관이나 그 대체 시설 등에 설치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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