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재외국민이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완화
현재는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일 때 투표소를 추가로 만들 수 있지만, 이를 2만 명으로 낮추어 더 많은 지역에서 투표소가 마련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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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17제2항
변경 전
재외국민수가 3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3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용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변경 후
재외국민수가 2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2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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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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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투표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재외국민)이 선거 때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공관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 마련된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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