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재외국민이 투표하기 더 편하도록 해외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고 최대 개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재외국민수 기준을 3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낮춰서, 더 많은 지역에서 투표소를 추가로 만들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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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
변경 전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변경 후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수 상한을 5개소로 늘림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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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투표소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외국에 설치하는 투표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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