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이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업무가 겹치는 상황(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관리
국회의원은 당선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인과 가족의 재산, 주식, 부동산, 그리고 소속된 단체나 수행 중인 업무 등 사적인 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내용이 바뀌면 10일 이내에 다시 알려야 하며, 의원 본인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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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 당선인이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 주식, 부동산 및 민간 업무 활동 등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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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자문위원회의 임기와 업무 지원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임위원 선임 시 공정성 확보와 위원회 의견 반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징계 근거예요.
시행일 및 특례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에 따라 의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시점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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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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