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민간 활동 내역 제출과 부당한 계약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활동 내역 공개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3년 동안 민간 분야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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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임기 전 3년 이내에 민간에서 활동한 경우, 그 내용을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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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원의 과거 경력과 계약 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영리 행위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제한하는 조항들이에요.
위원 선임 시 결격 사유를 엄격히 하고 위반 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상임위원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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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이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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