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업무 배제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업체와 거래하거나 이익을 주고받는 등 사적인 관계가 얽힌 직무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회피), 조직에서 제외(제척)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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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까지 넓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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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 관리 체계 구축
이 법안은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기존의 여러 공직윤리 제도를 하나로 묶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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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성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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