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사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에서 물러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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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도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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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렴성 강화
이 법안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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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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