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방해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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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제도 마련
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제정안으로,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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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직무가 서로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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