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적 이해관계 차단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개인적인 관계가 얽힌 사안을 처리할 때, 이를 소속 기관에 알리고 해당 업무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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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도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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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및 보호 체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와 보상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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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관계(친족, 지인 등)로 인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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