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업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공직자가 인허가, 계약, 채용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 등 사적인 관계가 얽혀 있다면 이를 소속 기관에 알리고 해당 업무에서 물러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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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및 회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고위공직자는 관련 명단을 제출하여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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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반 시 강력한 처벌
이 법을 위반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어길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 엄격한 처벌이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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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인 의무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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