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사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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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를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도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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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및 보호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방지와 보상 등의 보호 장치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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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공직자와 개인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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