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미리 등록하고,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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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해요.
변경 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공직자'로,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직무관련자'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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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자 보호 및 이익 환수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포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르며, 부당하게 얻은 재산적 이익은 국가가 다시 거둬들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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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 이해관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관계나 이익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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