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관리
지방의회의원이 당선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된 법인, 단체, 재산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요. 또한, 내용이 바뀌면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변경 전
현재는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이나 관리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당선 후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본인과 가족의 재직 현황, 고문 활동, 소유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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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 이익 취득을 제한하고 신고 절차를 규정해요.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의 심사와 의원의 회피 권한을 다루고 있어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등 운영 전반을 구체화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법의 기준에 맞게 3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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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 이해관계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이나 가족 등과 관련된 개인적인 관계나 이익이 얽혀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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