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2021년 5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시행 예정에 있음. 동시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 규정하고, 「국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의회의원은 이와 비슷하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동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받을 예정임.
그러나, 지방의회의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임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법」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원의 의무)
제44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44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제44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제44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제45조의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