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