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의 재산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민간 활동 내역 공개 및 관리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전 3년 동안 민간 분야에서 했던 업무 활동(재직, 고문, 영리행위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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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임기 전 3년 이내에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을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관하며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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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원의 민간 업무 내역과 재정적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규정들이에요.
위원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임과 구성을 관리하는 조문들이에요.
위원회의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정적 이해충돌 확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재산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 의원들에게는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과거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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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적 이해충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진 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방해받거나 우려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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