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재산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 국회의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국회의원 임기 직전까지 재직하던 기업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경우임.
이처럼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원직은 소관 업무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등록대상재산과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48조, 제48조의2,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155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29조의4(의원의 재정적 이해충돌 여부의 확인)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48조의2(직무 공정성 우려가 있는 위원의 선임 제한)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