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유리한 정책ㆍ예산 배정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에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원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나. 의원 본인, 그 가족 및 본인이나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자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3 신설).
마.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이 제척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바. 위원회는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인 위원이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된 주식이 6개월 이내에 처분될 때까지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거나 직위 변경을 신청할 때까지 그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사·표결을 제한하도록 하고 의원이 제한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29조의4(계약 체결의 제한)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40조의3(상임위원의 결격사유)
제44조의2(특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58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8조의4(주식 보유 위원의 심사·의결 제한)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