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의원이 과거에 맡았던 직책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챙길 가능성을 막기 위해,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이해충돌 방지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과거에 몸담았던 사기업체나 직역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심사할 때,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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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
변경 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음
변경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그와 협력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임원 출신 의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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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구성되거나 개선되는 상임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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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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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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