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국회의원이 법률안이나 예산안ㆍ결산 등을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익 추구 등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는 위와 같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근본적으로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