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외부인사로 된 윤리감독관을 새로 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없애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인 윤리심판원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윤리감독관 신설
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신고 검토, 사적 이해관계 등록·공개, 이해충돌 검토와 조사를 맡는 독립기관이에요. 임기는 5년이고 연임할 수 없어요. 추천위원회는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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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 윤리심판원)
변경 전
의원의 자격심사·징계를 심사하려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요.
변경 후
국회에 윤리심판원을 둬요. 위원은 11명(의원 5명, 민간위원 6명)이고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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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윤리감독관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존 윤리특별위원회를 대체하는 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징계 사유 확대와 출석정지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은 2022년 5월 30일 이후 임기가 시작되거나 선임되는 의원부터 적용해요. 시행 당시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 중인 징계안·자격심사안은 윤리심판원으로 넘겨 새 규정을 적용하고, 심사기간은 시행일부터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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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직접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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