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하고 윤리 심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윤리심사 시스템의 대폭 개편
기존의 형식적인 구조를 벗어나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안에 '의원윤리조사위원회'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윤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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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변경 전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며, 기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에서 표결함
변경 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하며, 기명투표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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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국회 회의 절차와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법률 개정에 따른 일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공무원 임명 등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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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해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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