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이 과거 근무지 관련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해충돌 방지
발의 의원들은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이 과거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이나 법안을 심사하게 되어 사익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공직자 출신 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임위원 자격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공직자(국회의원은 제외한다)이었던 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적용 대상 및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상임위원 제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당선된 의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