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ㆍ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같은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합니다(안 제3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