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원 선서에 청렴 의무 명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반영하여, 의원들이 임기 초에 하는 선서문에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공정하고 청럼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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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선서)
변경 전
의원이 임기 초에 하는 선서문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의원 선서문에 '공정하고 청렴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헌법상의 의무를 더 명확히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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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원의 청렴한 의무와 위반 시 징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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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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