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주택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특정 요건을 갖춘 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입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주택 관련 위원회 참여 제한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의원은 주택 임대차, 건설 및 공급, 세제 관련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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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임대차, 세제, 건설 및 공급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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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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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어떤 기관이나 위원회가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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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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