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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여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임대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稅制)에 관한 사항을 소관 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