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국회의원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임위원직에서 배제하거나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결격사유 신설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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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상임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제적·비경제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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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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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윗세대를 '존속', 자녀, 손자녀 등 직계 아랫세대를 '비속'이라고 하며, 이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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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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