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임위원의 부당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징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의 부당 행위 범위 구체화
상임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뿐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거나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그리고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재산 거래 등에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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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변경 전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상임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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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상임위원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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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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