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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하는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함.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유리한 정책ㆍ예산 배정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를 하기도 하는바,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40조의3(상임위원의 결격사유)
제44조의2(특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