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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법」 제37조에는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소관 및 유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취득한 정보, 압박, 부당한 영향력 등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며,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국회법」 제40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제155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상임위원의 결격사유)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