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상임위원장이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서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장 자격 제한
상임위원장 후보로 뽑힌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상임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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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제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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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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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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