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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26인 ·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헌법기관임.
하지만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동안 국회가 지켜왔던 관례들이 깨지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견제 역할 또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제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