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동을 막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사적 이익을 위한 지위 이용 금지
의원이 자신의 직무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이나 돈을 벌려고 하는 행동을 막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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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7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등과 비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며, 가족이나 관련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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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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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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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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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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